-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