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끊이지 않자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15일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지난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천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에 1천400개가 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새마을금고는 고작 40개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행부는 전국 1천1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300여개의 새마을금고는 외부회계법인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