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산재 책임은 원수급인(원청)에게 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원청에 산재처리를 요청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산재신청 서류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날인거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