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 통상 출·퇴근 즉, 통근이란 근로자의 주거지(사적영역)에서 사업장(근로관계 내)에 들어오기 전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는 통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있다.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기결정 책임 하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 사회적 위험으로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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