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직업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진폐장해자, 2년이상 관련 업종 종사자,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에게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차해 보증·담보없이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창업 및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세금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월세는 운영자가 부담·월 150만원 이내·단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로 이자는 지원 전세금의 연 3%를 월별 균등 납부하며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해 최장 6년까지 지원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