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

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

△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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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