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고지 거부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말 기준 재산등록 고지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는 모두 1천932명이며, 이들의 직계존비속 5천382명 중 14.6%인 784명이 재산등록을 거부했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재산등록의무자 11명의 친족 34명 가운데 44.1%인 15명이 재산등록을 거부해 전국에서 거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시가 33.3%, 충남도교육청이 28.6%, 충북도교육청 27.3%, 충북도 25.9%, 경남도교육청 25.8%, 광주시교육청 23.1%, 부산시 21.8% 순이었으며 서울시는 12.3%, 대구시 16.0%, 서울시교육청 3.4%, 대구시교육청 8.9%, 경북도 14.6% 등이었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감사원의 재산등록의무자 친족 2천748명 중 31.8%인 875명이 재산고지를 거부,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28.1%, 금융위원회 25.7%, 대검찰청 25.6%, 법제처 25.1% 순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는 12만6천231명이며, 이들의 친족 38만2천68명 중에서 재산고지를 거부한 5만1천2명의 80.9%가 독립생계를, 16.5%는 타인부양을 이유로 들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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