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2명 정도 보수금액이 잘못 입력됐다. 어떻게 하나.

- 보수총액에 오류가 발견 된 경우 보수총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보수총액신고를 했으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 할 수 있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누락 된 근로자가 확인 될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도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해 공단이 이를 조사하겠다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는 수정신고가 불가하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1588-0075(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