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조재환 씨는 지난 2009년 10월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757㎡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1년 11월3일 김상수 씨에게 금 9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묘지이장 보상비 1천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조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해 2012년 11월1일 조 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양도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양도했고, 매수인 김 씨가 묘지주인 정일모 씨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조 씨와 김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해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매매가격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조 씨와 김 씨가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 4천만원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묘지이장비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3천만원으로 정산했고, 2011년 11월3일 조 씨의 은행계좌에 잔금정산서 상 정산액인 3천만원만이 조 씨의 통장에 입금된 점 ③정 씨가 2011년 11월1일 조 씨에 대해 위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천만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춰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 씨가 묘지주인 정 씨에 대해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해 김 씨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인건비 300만원, 행사비 및 잡비 2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 200만원, 영구차량 및 장비사용료 등 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조심2013중0626·2013년 4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