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4월17~5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