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