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

☞세무사 의견

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

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