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교육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