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30억원을 연리2%(화장실 개선자금은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영업주로, 시·군청 위생 부서에 신청하면 도와 협약을 맺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적용희망업소 포함)는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 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반면 휴·폐업 중인 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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