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박상구씨는 지난 2010년 6월18일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해 매각대금 중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의 합계 8천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8월8일 박 씨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5천900만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774만78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 씨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과 공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지난 1998년 10월15일 2천300만원, 1998년 12월16일 3천만원, 1999년 1천500만원 등 합계 6천800만원을 빌려준 후 8천2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는 등 그동안 10년 정도 후에 1천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9월19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박 씨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년 12월17일 근저당설정액 2천300만원과 갑구의 2000년 12월7일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 1천500만원에 대해 1999년 12월20일 법원에 배당 요구했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봐 박 씨의 원금은 6천8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 경매 시 박 씨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천800만원(2천300만+3천만+1천500만)과 이에 대한 이자 7천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박 씨는 원금 6천800만원을 초과한 1천4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1천6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0155·2012년 11월27일)

☞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