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보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마구잡이 텔레마케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만기가 가까워진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해 대형 마트나 신용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작위 텔레마케팅은 고객의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적법성 논란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정보 조회는 3억5천만건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1인당 평균 20차례씩 정보를 조회한 셈이다. 금융위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