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천75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서 제공하고 보험 청약도 받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에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2009년 6월부터 업체별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거나, 경품 자체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