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리볼빙 서비스의 약정결제비율을 카드사가 자의대로 변경하는 것도 제동이 걸린다. 카드사가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제공할 개인정보도 특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