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영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이고 우리나라를 지켜 갈 소중한 생명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버스와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3일 어느 초등학교에서 스쿨버스로 등록되지 않은 관광버스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통학버스 등록도 하지 않고, 보호장구와 보조장치 등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우리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들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까? 많은 운전자는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자동차라고 한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는 통행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법률이 정한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일 뿐이다.

안전과 보호 측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차량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뒤에서 따르는 자동차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며,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해 차량 앞이나 뒤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에 대비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처럼 많은 혜택을 받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한다. 통학버스는 도로교통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색상과 안전장치, 보조장치 등을 잘 갖춰야 한다.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3시간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왕`이란 생각으로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한다. 내 앞의 통학버스에 타고 있는 어린이가 내 자녀, 조카, 손자라는 생각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