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달서구,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최종 선정
수성·동구 “무효소송 제기… 재심의 촉구”

대구교육국제화특구는 당초 본지의 예상대로 북구와 달서구 2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관련기사 6면> 대구경북연구원은 2일 오전 대구교육국제화특구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수태 선정위원장(송원대 총장)은 “관계기관 보고 및 심사자료를 통해 대구시 각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교육국제화특구 선정방향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와 달서구는 향후 5년간 정부로부터 다양한 교육인프라 사업을 지원받고 국제자율학교 설립 등 교육특구로서 교육발전의 토대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는 교육특구추진과제로 4개분야 27개사업에서 1천240여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고설립 등 초중등교육 13개사업, 산업인력양성 5개사업, 대학컨소시엄 구축 등 고등교육 5개사업, 대구글로벌교류센터 설립 등 인프라구축 4개사업 등이다.

한편 대구교육특구 선정을 앞두고 그동안 치열한 기싸움을 펼쳐온 8개 기초자치단체중 탈락한 자치단체가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 한동안 후유증이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달서구와 북구는 안도하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탈락한 지자체 중 수성구, 동구 등은 강력반발을 하고 있다.

수성구는 발표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수한 교육여건과 인프라를 완비한 수성구가 탈락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대구시의 전반적인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해서는 대구시, 대구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일 추가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선정은 비정상적인 평가과정으로 인해 특구관련 법령과 평가관행에 따른 선정절차를 위반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도 “국제화특구의 본질인 대구시의 교육 국제화와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른바 `끼워맞추기식 결정` ”이라며 “교육국제화특구의 선정은 그에 걸맞는 인프라와 함께 국제화역량이나 여건 등을 중점으로 평가했어야 하나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심의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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