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미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외부적으로도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시발점은 무엇보다 국가보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아울러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문제나 국가보훈처 위상 격하 논란 등이 배경이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7월 군사원호청설치법이 공포돼 그해 8월5일 군사원호청으로 개청했으며, 다음해 원호처로 승격하면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고, 1984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됐다가 2008년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정부기구 축소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현재 국가보훈처에는 모두 1천3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중이며, 보훈대상자만도 240만명에 달하지만 예산은 국가 전체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의 국가보훈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장관급으로 25만명의 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전체 국가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모두 장관급이며, 그 지원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안보와 국가보훈에 신경을 쓰고,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차관급에 불과해 국무회의의 발언권조차 제한돼 있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배양하려면 나라를 위해 희생했을 경우 유족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는 국가적 차원의 보훈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려면 집행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위상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지원에 따른 자발적인 애국심 고취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