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가상응 합리적 지원

정부는 11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등의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

농작물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정부 중앙재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 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그 외 인근 지역은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이나 또는 수매 조치하고 소 등 식용 가축은 조사결과 식용 때 건강상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 사례 등에 의거 살처분한뒤 지원키로 했다.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 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폐기시 시장가치를 적용해 지원키로 하고 인근 공장등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공장을 통해 자금난 해소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으로는 연 10억원 이내 지원하되 대출시는 3% 고정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피해주민 지원으로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등과 창고ㆍ축사, 자동차 부식 등 피해는 2년내 복구하고 새차 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이외 정부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ㆍ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보상금 지원 부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해 지원키로했다.

정부와 구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후 구미시가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미/남보수기자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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