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산 순회교육`을 오는 29일부터 4주 동안 부산YWCA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토해양부 지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수료 후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6천여명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기술자이상), 국가·지자체 공무원, 금융기관종사자(PF담당) 및 개발업실무경력자등 개발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년 11월 시행)을 중점으로 다룬다.

/김명득기자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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