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수촌아파트 전세금 담보대출금지 조항과 관련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중인 여타 공공임대아파트도 동일하게 전세금 담보대출금지 조항에 규제받으면서 서민들이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금융권 전세금담보 대출에 80%가량이 이들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세금담보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차원에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세대수 기준 선수촌아파트 1천 160세대를 비롯 지산 5단지 1천76세대, 범물용지 2천646세대, 상인비둘기아파트 2천824세대, 남산까치아파트 150세대, 신안강남아파트 104세대 등 총 7천960세대다.

하지만 이들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주보증금(전세금)에 대한 어떠한 질권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금융권의 일반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상당수 급전이 필요한 주민들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업자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금고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계절이 되면 금고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임대에 대한 공증대출이다”며 “당국과 은행권이 법적으로 자금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면서도 대출을 기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공공임대 초기입주자들의 20%가량이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에서 크고 작은 급전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귀뜸했다.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40·수성구 지산동)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급하게 돈이 쓸 일이 있어 은행을 찾지만 전세권 설정이 없어 대출이 전혀 안된다”면서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사채를 쓰지만 이자부담이 너무 커서 큰일이다”고 토로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사례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법의 테두리내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훈기자 yhjang@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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