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경주 등 역사문화도시와 시민들을 살리는 고도(古都)보존특별법안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주지역 문화예술인 100명이 서명한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일동’은 8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안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간 뜻을 모아 추진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제정해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안은 1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에도 민족의 역사 문화환경을 전승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법사위를 만장일치 통과했었다”며 “법안 세부조항을 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모든 고통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는 시행과정에서 경주시와 시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도보존특별법안은 2001년 11월 김일윤 국회의원(한나라·경주)이 국회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두고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수정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보류된 상태다.

이 법안에는 고도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 ‘고도보존특별지구’ 또는 ‘문화환경정비지구’로 지정해 보존 및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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