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일부 의료기관 1장 발급 `예사'

【봉화】 봉화군내 병·의원급 일부 의료기관들이 현행 의료법상 환자보관용을 포함한 처방전을 2장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을 1장만 발급하고 있어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처방전을 2장 발행토록 하는 이유는 약사 사고 방지나 의약품 오남용 제어 및 환자 건강 보호,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현재 봉화군에는 보건소를 비롯해 병원(종합병원 포함) 2곳과 의원 7곳, 치과 및 한의원 각각 4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보건소는 2장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은 1장만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에게 주어야 할 처방전을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환자들도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방전의 용도는 1장은 약국보관용이고 나머지 한 장은 환자보관용이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중복투약과 만약의 의료사고가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는 봉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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