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최신규)는 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 등 10개 마을에 웰빙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산나물을 양여 허가를 내줬다.

산나물 채취권 양여는 2천500㎏ 이상의 산나물을 채취,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 방지를 위한 마을의 자율적인 입산통제 실시로 산불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단속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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