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국민연금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중위수소득(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소득)의 9%를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한다. 예를 들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9만원으로 책정된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본인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는 중위수소득 즉 99만원의 9%인 8만9천100원을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8만9천100원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도 다 같이 본인의 납부기간과 신고소득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산정돼 지급을 받는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