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호씨는 2001년 4월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104동 902호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년 5월3일 매매로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안았다.

관할세무서는 위 부동산 양도 당시 허성호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했던 동생 허경환씨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월17일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천528만9천을 부과처분했다.

허성호씨는, 동생인 허경환씨가 양도 당시 30세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동생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양도한 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돼 있었는 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②각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했던 점 ③허성호씨와 허경환씨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경환씨를 허성호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서0497·2012년 3월21일)

☞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2010서2523·2010년 12월6일, 조심2010중165·2010년 3월31일 외 다수)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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