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달부터 전면 시행… 특수학교·학급 증설 및 스마트기기 지원

올해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부터 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은 OECD 국가 중 최초로 15년이 됐다.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지난 2009년까지 초·중만 적용돼왔고 지난해 의무교육 기간은 만 4세이상부터 17세까지로 14년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해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천149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중증장애로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천명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추가 지정해 총 30개교를 운영한다.

또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학급씩 전공과를 증설해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확대 전면 실시로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의 교육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 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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