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60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다.(내년부터는 61세로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이처럼 노령연금은 60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월 평균 소득이 일정수준(현재 182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노령연금이 수령총액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일반연금으로 전환 할 수 없고, 평생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