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월부터 연말까지 경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희망하는 자가 청도군 관외 등록된 싸움소 중 민속소싸움대회 출전경험이 있는 싸움소를 입식할 경우 두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연리1% 2년거치, 3년균분상환)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싸움소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접수는 청도군 농정과 축산부서(054-370-65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