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씨는 지난 2004년 1월20일 충청남도 소재 답 5만8천288.5㎡를 근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후, 위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 2008년 1월3일 자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2008년 1월7일 위 토지에 관해 2007년 12월27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유씨의 외삼촌인 강영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한 후 2008년 1월31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봐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8천320만7천275원을 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2008년 12월경 위 토지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 유씨가 거주 및 자경을 하지 않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후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2009년 4월1일 양도소득세 1억58만9천19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유씨는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외삼촌인 강영천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토지를 매매형식을 통해 실소유자인 강영천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9년 9월16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2009년 11월27일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18일부터 2009년 12월30일까지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2월17일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①유씨가 토지를 취득한 이래로 계속해 강영천이 토지를 경작했고, 경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강영천이 가져간 것으로 보임에도 강영천이 유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유씨가 근대건설㈜에 납부해야 할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강영천이 직접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유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영농직불금 역시 강영천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2008년 12월경 토지에 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조사 후 강영천이 토지의 실소유자임을 밝히고 중과 될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유씨에게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의신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8790·2011년 2월23일)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 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