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