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22일 출시했다.

이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 슈퍼마켓에서 이용하면 결제 금액의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현금은 2~3일 뒤에 우체국 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또 이 카드로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사거나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 체크카드 소유자가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휴일 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우본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카드를 선보였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및 체크카드 거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카드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 체크카드는 우체국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진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전국우체국 또는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