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신탁 등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용 상품이 은행의 배만 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소득공제혜택을 내세워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 정기예금 이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이 소비자들의 노후, 연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식은 없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개인 연금신탁, 신개인 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신탁, 퇴직연금 상품들의 올해 평균 배당률은 2.14%로 1년 정기예금 3.8%(한국은행 발표)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정기예금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연금, 노후보장준비를 위한 상품이라는 은행들의 판매 활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소비자들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품을 비교해 신규가입 또는 해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마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인양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면서도 저축금액에 대한 운용은 소홀히 해 낮은 수익율을 내면서도 매년 수수료는 떼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탈법유치 등으로 문제가 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올해 1/4~ 3/4분기까지 1.09%의 수익률을 보여 정기예금 금리 3.8%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운용되고 있는 등 은행권의 연금, 퇴직상품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현재 시중은행, 특수은행(농협, 기업, 산업) 10곳이 판매 소득공제혜택 금융상품의 수탁고는 30조가 넘으며 이를 통해 은행들은 2천30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들이 소득공제혜택만을 내세우고 낮은 배당으로 일관하며 마치 퇴직, 노후대비에 가장 좋은 상품인양 현혹하는 마케팅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운용되고 판매되는 연말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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