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 예정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③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구성돼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단,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합산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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