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신과`라는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일부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통념상 이미지가 좋지 않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개정안에는 2차례 출산한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9월1일부터 이듬해 8월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여성 전공의의 경우 이 수련연도에 맞추느라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규정은 `그 밖에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