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일 베트남 출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어린 자식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5월 청도의 한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베트남 출신 아내 황모(2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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