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4개월간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포항 남구지역 도로의 주·정차 제한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4개월간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경찰청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시범 운영된다.

남부서는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 내 소통 개선 효과(통행속도 증감)와 시범운영구간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 파악, 규제완화 효과성을 분석해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교차로·건널목·버스정류장 부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기존 황색 단선·점선이 설치된다.

황색 단선과 점선이 설치된 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주·정차 금지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 외에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정차 금지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황색 단선 구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황색 점선 구간에는 정차만 할 수 있다.

남부서는 지난달 31일 포항남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지자체·운수업체·언론기관·주변 상가 관계자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주·정차 노면표시로는 항시 정차·주차 금지 구간과 탄력적 허용 구간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제도를 개정해 시범 운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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