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씨는 지난 2001년 4월18일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지 234.2㎡, 건물 285.42㎡의 주택을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2010년 10월1일 기간동안 김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부족액 1억3천만원을 어머니인 고경화씨로부터 3천만원, 누나인 김영주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3천만원)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해 2011년 1월1일 김영택씨에게 2001년 4월18일 증여분 증여세 1천3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씨는 목회자로서 위 주택을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 시에 누나로부터 받은 1억원은 누나 김영주씨의 진술서에서 확인되듯 이자없이 차용한 금액이 분명한데도, 관할세무서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 이 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김씨의 경우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주택 취득 당시 김씨의 누나와 매형의 소득수준으로 봐 김씨에게 1억원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억원과 관련해 김씨의 누나가 위 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김씨의 어머니와 이모 간의 불화가 김씨의 매형에게도 영향이 미치자 누나로 하여금 친정 동생에게 빌려준 1억원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재차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뤄지는 것이 현실인 점 등에 비춰 1억원을 누나에게 차용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1-0060·2011년 9월26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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