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하게 된 정렬씨.

이번 달 국민연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에 전화해 보니 아내가 분할연금을 청구해 절반의 금액이 아내에게 지급됐다고 했다.

앞으로는 계속 종전에 받던 금액의 절반이 지급된다고 했다.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정렬씨.

/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

분할연금제도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이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였던 분에게 연금을 나눠 줘야 한다.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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