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게임㈜는 2002년 8월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업해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제1기에 일본 소재 NJP Ltd로부터 게임기를 수입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억771만69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관할세무서는 NJP Ltd로부터 DDP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해 수입 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게임기를 수입해 부가가치세를 넷게임㈜가 아닌 NJP Ltd가 부담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3천771만5천130원를 부과처분했다.

이에 넷게임㈜는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게임기를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NJP Ltd가 부담했다 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넷게임㈜는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②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넷게임㈜는 게임기에 대한 대금 8천338만¥을 NJP Ltd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넷게임㈜는 NJP Ltd로부터 수입한 게임기를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넷게임㈜는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했음으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046·2011년 6월30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 세무사 의견

수입자(국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 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3214·2007년 1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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