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91만명, 법인 55만명 등 모두 546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보다 9만명 늘었으며 임대업(112만명), 소매업(80만명), 음식·숙박업(74만명), 도매업(51만명) 등이 많았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자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으려면 우편·팩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