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미씨는 2000년 4월9일 상속취득 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소재 답 1천878㎡를 2010년 7월1일 양도하고, 2010년 8월30일 양도가액 1억3천900만원, 취득가액 1억1천6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조수미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3천38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2011년 2월1일 조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천314만9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씨는 둘째 오빠인 조용국씨에게 당초 아버지에게 사준 것으로 아버지 사망 후 조용국씨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농지로 상속개시 당시 급성당뇨와 합병증으로 투병중인 조용국씨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했으며, 경작·관리·양도 등 일체의 행위를 조용국씨가 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22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2011년 5월11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①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조용국씨가 위 토지에 대해 1998년 3월18일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위 토지의 양수인인 양숙준씨가 매매대금 선금 1천만원을 조용국씨에게 지급했고, 잔금은 법무사 직원과 조용국씨가 조수미씨를 방문해 조수미씨의 도장을 받고 조용국씨에게 대금지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조용국씨가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중앙새마을금고의 채무변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했음이 금융조회결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위 토지는 조용국씨가 조수미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조수미씨가 아닌 조용국씨를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1-0135·2011년 6월13일)

☞ 세무사 의견

위 사건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사례이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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