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구조물 철거 이틀만에 새 시설 허용하는 정반대 조치

【군위】 군위군이 채석장 앞 불법구조물 철거 2일 만에 하천점용 및 임시가설도로 허가를 다시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군위 효령면 고곡리의 채석장 앞 하천에 불법구조물이 설치(지난 5월25일자 4면 보도)됐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구조물을 철거한 군이 이틀 만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B산업은 2005년부터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채석장 앞 하천 불법구조물과 사창교 아래 설치했던 불법 구조물을 지난 8일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군은 철거 이틀만인 지난 10일 임시가설도로 허가와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레미콘협회 레미콘 업체종사자 80명은 22일 군청앞에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한 뒤 이틀만에 다시 허가를 해준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불법 편법 주장하는 군위 각성하라. 진출입로 없이 채석장을 허가 해준 군위군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 구조물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손모씨(54)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교량이며, 교량은 당연히 하천기본 계획에 의해 허가되어야 하는 만큼 군이 허가한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태 군위군 재난복구담당은 “유수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준 것이며, 업체측이 2012년 말까지 교량을 개설키로 한 만큼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레미콘협회와 군위 채석장 업체는 레미콘 가격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레미콘 협회가 군위군청 앞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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