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점 운영자 등 둘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보관·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장모(45)씨와 염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대형 백화점 연쇄점(대구시 소재)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암컷 대게 약 3천마리를 판매했으며, 염씨는 장씨에게 정기적으로 암컷 대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 사무실의 매입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염씨를 추가 검거했으며, 동해안 일대 대게 공급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지난해 4월23일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대체,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이하) 수컷 대게를 포획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지 및 유통, 가공 및 보관 또는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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