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전신주의 전선을 자른 혐의(절도)로 김모(52·김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 김천시 남면 옥산리 김천혁신도시 건설현장의 전신주에서 277만원 상당의 전선 518m를 자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김천 일대 인적이 드문 곳의 전신주에서 16회에 걸쳐 2천254만원 상당의 전선 5천600m를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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