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강경학)는 관내 농업인을 위해 농지은행사업비 120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성군위지사는 쌀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자금으로 농지매매자금 26억원, 임대차사업비 4억3천만원과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과원규모화사업비 11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농지매매자금의 지원규모는 논은 10ha, 과원 5ha까지이며 지원상한은 ㎡당 논은 9천75원이고 과원은 1만2천100원이다.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 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며, 매도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이거나 본인 소유농지와 연접하면 가능하고 65~70세의 농업인이 농지매도 또는 임대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보조금으로 1ha당 300만원을 추가로 매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다.

또 부채나 자연재해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사업비 41억원과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경학 지사장은 “잘사는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862-8703)로 하면 된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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