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51%의 보상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포항시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상금 수령을 독려한 결과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LH공사에서 죽도동에 동빈내항 보상사업소를 개소해 보상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보상대상은 토지 및 건물 등 물건보상 483건과 영업권 148건, 이주정착금 및 주거 이전비 등 간접보상비 827건이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전국에 걸쳐 각종 지역개발사업 시행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항시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사업취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집행시기 조정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상금 수령을 독려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시작된 후 주민들의 감정가격 불만으로 항의방문, 이주반대 서명, 유인물게시 등 반발이 있었지만,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현재 과반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앞으로 10월까지 대상 주민에게 감정가격의 불변, 먼저 수령한 주민들에 반해 예금이자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피해 등을 인식시켜 조속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까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개별협의 경위서 등을 작성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수용위원회에서는 5~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을 거쳐 수용재결을 하게 된다.

이중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 감정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감정을 실시, 재결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화해권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재결서에 따른 협의보상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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